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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,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, 총 24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22년 8월에 시행되었던 이 사업에 신청을 못해서 아쉬웠던 분들이 계시다면, 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신청이 가능하니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하시고, 월세 지원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.
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거지에 거주해야 합니다. 소득이나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내가 대상이 되는지 미리 확인 후, 복지로 홈페이지나 거주지의 지자체기관에 신청하시면 되니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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